네, 4대보험 상실일은 일반적으로 퇴사일(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맞습니다.
따라서 2018년 7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이직일은 2018년 7월 31일이고, 퇴사일 및 자격상실일은 2018년 8월 1일이 됩니다.
사업이 폐지, 종료, 휴업, 합병, 통합되거나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등에도 보험관계 소멸일이 정해져 있으며, 이에 따라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한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일반적인 회사에서 경조금으로 지출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4대보험 미가입 적발 시 최대 3년분까지 소급 및 추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