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회사가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3년분까지 보험료가 소급 적용되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입사한 시점부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발 시에는 사업주 본인 부담분뿐만 아니라 근로자 부담분까지 사업주가 먼저 납부해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가산세 및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은 정부 지원금 수급 불가, 세금 비용처리 불가, 산재 발생 시 추가 부담 등 다양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