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는 일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일용근로소득은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일용근로소득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원천징수 및 신고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일반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거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