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 근무일수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는 주 5일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주에 정해진 근로일 5일을 모두 출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무일수가 적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