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비 외에 다른 복리후생비도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비용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 계산 시 제외될 수 있는 복리후생비의 조건: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우: 해당 비용이 근로 제공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 직원들의 복지 증진, 사기 진작 등을 위한 순수한 복리후생적 목적의 금품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명절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 지급되는 선물이나 식사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없는 경우: 해당 비용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거나,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회사의 경영 상황,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명시: 해당 비용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금품임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금품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금품의 명칭보다는 실제 지급 경위와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복리후생비로 명시하더라도, 실제 지급 관행이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식대, 교통비 등과 같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른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도 해당 비용의 성격, 지급 조건,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