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후 3개월 내에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및 신고는 일반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이루어집니다.
다만,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 처분에 따라 지급해야 할 배당으로서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결정된 경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가 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에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신고 및 납부 기한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