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회피를 위한 형식적인 공백 후 재입사 시 퇴직금 인정 여부는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단절'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 절차를 거쳤더라도, 그 과정이 회사의 경영상 사정이나 목표에 따른 것이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회사의 퇴직금 의무 회피 등을 목적으로 퇴사와 공백 기간을 설정한 경우, 또는 재채용이 당연하게 예정되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재입사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식적인 퇴사 및 재입사 절차보다는 근로관계의 계속성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