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으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의 한도에 대한 법적 기준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상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축의금의 경우 5만 원에서 10만 원 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 안전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회사의 내부 규정(경조사비 지급 규정)에 따라 직급별 차등 지급 기준, 경조사 종류별 금액 및 휴가 일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내부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성격상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도 마찬가지로, 회사의 명확한 경조사비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세무상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