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잘못 납부한 보험료의 종류 확인: 실업급여 보험료인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인지, 또는 둘 다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환급 또는 정정 신청:
실업급여 보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보험료는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보험료에 대해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므로, 잘못 납부한 것이 아니라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 이 보험료는 65세 이상 근로자에게도 부과되므로, 잘못 납부한 것이 아니라면 추가 납부나 정정 절차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 금액 자체에 오류가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문의: 정확한 환급 또는 정정 절차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안내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만 납부합니다.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포함한 모든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