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입하신 부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공제 대상: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로서 개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공제 한도: 납입하신 공제부금액과 다음의 공제 한도 중 적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연간 600만원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간 500만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간 400만원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연간 200만원
참고: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받으며 폐업 등으로 해지 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01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으며, 이 경우에도 2015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 개정규정 적용을 신청한 경우 개정세법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공제 계산 시 제외됩니다. (단, 2018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부동산 임대업 소득으로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