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시 기준연도는 일반적으로 가장 최근 연도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제출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가장 최근 공시가격을 반영한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다면 가장 최근 연도의 가격 기준으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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