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중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5. 28.

    연금소득 중 비과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2.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 및 분할연금: 2001년 이전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은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3. 개인연금저축의 일정 범위 내 불입액: 매월 100만원 또는 3개월마다 300만원 범위 내에서 불입한 개인연금저축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인이 2개 이상의 계좌에 가입한 경우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 비적격연금보험의 보험차익: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한 비적격연금보험의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단, 일시납의 경우 납입보험료가 1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됩니다.

    이러한 비과세 항목들을 잘 활용하면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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