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를 위한 부양가족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만 있고 그 금액이 연간 100만원 남짓이라면, 이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의 경우, 과세 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과세 대상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액(약 416만원)을 차감했을 때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소득 금액 확인 및 공제 가능 여부는 연말정산 시점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