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화물차의 경우, 사업소득 계산 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업에 결손이 발생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으면 향후 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 해당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차량운반구(화물차)의 내용연수는 일반적으로 5년이며, 정률법 또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진행합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해야 하지만, 화물차와 같은 영업용 차량은 기존과 같이 정률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에 차량을 취득 또는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 보유 기간에 비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