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건물 감가상각비 계산 시 상각률은 선택한 내용연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는 건물의 기준 내용연수와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원하는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기준 내용연수는 40년이며, 내용연수 범위는 30년에서 50년입니다. 사업자가 내용연수를 40년으로 선택했다면, 해당 내용연수에 맞는 상각률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자가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 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감가상각비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절세 효과를 가져오지만, 향후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내용연수 선택 및 감가상각비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