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매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해당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얻은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신고 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며, 납세조합이나 연금계좌 납입액 등 공제 대상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으로는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세무서 방문 신고, 우편 신고 등이 있습니다. 전자신고 시에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신고 도움말과 신고서 작성 예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이 신설되고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되는 등 연말정산 관련 개정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