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할 경우, 등록면허세가 일반 세율의 3배로 중과됩니다. 이는 대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등록면허세 계산 예시 (자본금 1억 원 기준):
일반 세율 적용 시:
과밀억제권역 중과세율 적용 시 (일반 세율의 3배):
따라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일반 세율 적용 시보다 960,000원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사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