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 3.5시간씩 주 17시간 30분 일하는 알바 사장님께 3.3%만 떼는걸로 제안드렸더니 계약서에 월-목으로 써서 15시간 이하로 맞추고 밑에 조항에 대타 근무가 필요하면 할수 있다는 내용을 넣으면 3.3%로 해주겠다는데 괜찮을까요? 실제 입금은 일한만큼 (17.5시간) 준다고 하셨고, 나중에 퇴직금이나 4대보험 관련해서 문제가 없을까요?
월-금 3.5시간씩 주 17시간 30분 일하는 알바 사장님께 3.3%만 떼는걸로 제안드렸더니 계약서에 월-목으로 써서 15시간 이하로 맞추고 밑에 조항에 대타 근무가 필요하면 할수 있다는 내용을 넣으면 3.3%로 해주겠다는데 괜찮을까요? 실제 입금은 일한만큼 (17.5시간) 준다고 하셨고, 나중에 퇴직금이나 4대보험 관련해서 문제가 없을까요?
2026. 5. 22.
사장님의 제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로 보이며, 추후 퇴직금 및 4대보험 관련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안받으신 계약 조건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나중에 퇴직금이나 4대보험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실질적 근로자성 판단: 계약서상 근무 시간을 조정하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 시간(주 17.5시간)과 임금 지급 방식(일한 만큼 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계약서의 형식보다는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3.3% 사업소득 원천징수의 문제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3.3%)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이는 사업주가 4대보험료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및 4대보험 관련:
퇴직금: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상 근무 시간을 조정하더라도 실제 근로 기간 및 조건에 따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1시간만 근로해도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할 경우, 추후 노동청 신고 등을 통해 소급하여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체 근무 조항: 대타 근무 가능 조항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근로 제공으로 보기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성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권고사항: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3.3% 원천징수를 고수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므로 노동청에 상담하거나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명세서, 근태 기록 등 본인이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