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의 질병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인 친누나는 직접적인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 작성 시 렌트 차량 임차료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 시 부양가족 범위에 누나가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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