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부양가족'의 범위에 일반적으로 누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은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의 개념을 준용하며, 통상적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인 누나는 직접적인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