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 폐업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해 5월에 전년도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사업을 운영하다 폐업했다면,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폐업 전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