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무등록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및 자금을 받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기 위해 사업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 사실 확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사실 확인은 사업영위 사실을 확인하는 자(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대출취급금융기관의 장, 사업장소재지 통·반장, 인근 고정사업주, 아파트 부녀회장,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상인회장 등 사업자와 특수 관계가 없는 제3자)의 확인을 받거나, 국가기관 등이 발급하는 확인(증명)서 또는 계약서 등 관련 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 생략될 수 있습니다. 공제 가입 희망자는 최근 2개월 내 사업소득세 납부 증명 서류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