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자택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 귀하께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지 여부는 귀하 본인의 주택 소유 여부 및 세대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자택을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귀하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로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는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포함하므로, 가족 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 및 세대 구성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과세연도 납입금액의 40%이며,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