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이시고 간편장부 대상자이신 경우,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요건에 따라, 부부 합산하여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간주임대료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주택자이신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형주택의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보유하신 주택이 소형주택에 해당한다면 주택 수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