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감면 100%를 적용받고 계신 경우, 소상공인부금 해지로 발생한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 소득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년창업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한 중소기업이 특정 업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부금 해지로 인한 기타소득은 창업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프리랜서 강사 소득과 창업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더라도, 청년창업감면은 창업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기타소득은 별도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