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기타모집수당, 대출모집인을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고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을 간편장부로 신고한 경우,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의 결손금을 이월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이월결손금은 얼마인가요?

2025. 5. 28.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을 간편장부로 신고한 경우, 해당 업종의 결손금을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음수일 때 그 금액을 결손금으로 인정합니다.
  2. 이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최대 15년간 이월하여 향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정확한 이월결손금 금액은 실제 수입과 비용을 바탕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주의할 점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한 다단계, 기타모집수당, 대출모집인 업종의 경우 결손금 이월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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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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