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사장님은 근로소득 외의 소득세까지 대신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장님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원천세)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신고하고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원천세의 개념: 원천세는 근로자의 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국가가 수많은 근로자에게 직접 세금을 걷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근로자가 소득을 거짓 신고할 우려가 있어,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가 대신 납부하도록 한 것입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이 있습니다. 사장님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가집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예: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은 근로자 본인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