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중인 비영업용 승용차를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 불공제 또는 과세 중 어느 것이 적용되나요?

    2025. 7. 22.

    렌탈 중인 비영업용 승용차를 매입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불공제 대상: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이는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 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용도에 적용됩니다.
    •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일반적으로 8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경차 제외), 지프형 자동차, 125cc 초과 2륜 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이 해당합니다.
    • 유지비용 불공제: 차량 구입뿐만 아니라 주차료, 유류대 등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또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영업용 차량과 비영업용 차량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