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샴푸 판매 사업자가 보호소 봉사 중 발생한 동물병원 결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계정과목은 무엇인가?

    2025. 7. 22.

    동물 샴푸 판매 사업자가 보호소 봉사 중 발생한 동물병원 결제 비용은 해당 지출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광고선전비: 만약 보호소 봉사 활동이 기업의 이미지 제고, 브랜드 홍보, 또는 사회적 책임 활동(CSR)의 일환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회사를 알리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해당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 보호소에 대한 순수한 기부의 성격이 강하고, 직접적인 광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부금 관련 세법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접대비: 특정 거래처나 관계자에게 제공된 혜택의 성격이 있다면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으나, 보호소 봉사 활동의 일반적인 목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계정과목은 해당 지출이 사업 활동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지출되었는지를 명확히 증빙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지출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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