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22.
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도로에 대해 도로사용료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는 2007년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및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며, 해당 도로사용료가 사업과 직접 관련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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