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기업에서 직원이 포함된 외식의 복리후생비 처리가 적격증빙자료 없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2.
가족기업에서 직원이 포함된 외식의 복리후생비는 적격증빙자료 없이는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적격증빙의 중요성: 복리후생비가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가족 직원의 특수성: 가족 직원의 경우, 세무 당국은 탈세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실제 근로 여부, 적정 급여 지급,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 지급 증빙, 원천세 신고 및 납부, 4대 보험 가입 등 세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인건비가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될 때 관련 복리후생비도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가족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다른 직원들과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가족이라는 이유로 과다하게 지급되거나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 지출하고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