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가산세와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계좌는 5년 이내 중도 해지하더라도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천재지변, 해외이주,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어 3~5%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됩니다. 중도 해지 시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과 운용수익에 대해 과세되므로, 해지 결정 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