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Pay 결제 매출은 어떻게 분류해야 하나요?

    2025. 7. 23.

    약국에서 Pay 결제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직불전자지급 수단 및 기명식선불 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분류 기준: 삼성페이, LG페이와 같은 간편결제는 신용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별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계좌 이체 기반의 Pay 결제는 국세청에서 2019년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양식을 개정하여 '직불전자지급 수단 및 기명식선불 전자지급수단'으로 별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매출 조회: 제로페이의 경우 제로페이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결제관리' → '결제통계'에서 기간을 설정하여 조회 및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네이버페이, SSG PAY, 페이코 등도 제로페이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카카오페이와 같이 제로페이에서 조회되지 않는 결제 수단은 해당 결제 서비스의 가맹점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개별적으로 조회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Pay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중복 발급하면 매출이 이중으로 잡힐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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