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매출 10억일 때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절세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2025. 7. 23.
연매출 10억 원인 자영업자도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은 매출액이 아닌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경비 관리가 중요합니다.
- 장부 작성: 사업 규모가 크지 않다면 간편장부를,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복식부기를 작성하여 실제 매출과 비용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장부와 증빙 자료를 통해 증명하면 향후 5년간 종합소득세에서 적자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경비 증빙 철저: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지출에 대해 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특히 3만원 이상의 매입비와 임차료는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경비로 인정됩니다. 전기, 가스, 수도 요금, 통신비 등도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가 기재된 지로용지를 통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용 카드 및 계좌 등록: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와 계좌를 등록하면 세금 신고가 간편해지고, 사업 비용 지출을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절세에도 기여합니다.
- 경조사비 처리: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경조사 비용도 접대비로 처리하여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첩장, 부고 문자 등이 증빙 자료가 되며, 건당 20만원, 연간 전체 접대비 한도 1,200만원 내에서 인정됩니다.
- 대출 이자 경비 처리: 사업 운영을 위한 대출 이자는 사업 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 금액에 대해서는 경비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본인의 자산과 대출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납부금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또는 근로 소득 규모에 따라 최대 소득 공제 한도가 달라지며, 폐업 시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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