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한 층만 월세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2025. 7. 23.
건물의 한 층만 월세를 받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 용역이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건물의 전체 용도가 아닌, 임대되는 해당 부분의 실제 사용 용도와 면적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 주거전용면적 기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도 면세 대상입니다.
- 실제 용도 기준: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면세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국민주택 건설용역: 국민주택 규모의 주거용 건물과 그 부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도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겸용주택: 주거용과 상업용이 혼합된 겸용주택의 경우, 사업용 부분의 면적이 주거용 부분보다 크면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 숙박시설 운영: 고시원, 기숙사 등 숙박시설로 운영되는 주거용 건물은 숙박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과세 용역 제공: 주거용 건물 임대와 함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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