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부터 수행해온 기술연구개발 내용 자체는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연구·시험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