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 및 처리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5. 7. 23.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하게 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발급 및 처리 방식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부가가치세의 표시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 부가가치세 표시: 면세사업자일 때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지만,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 매입세액 공제: 면세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었으나, 과세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에 한하며, 불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 적용됩니다.
    • 세무 처리: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었지만,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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