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학원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직업기술 분야 학원에만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어학원, 보습학원, 입시학원 등 학교 교과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은 감면 대상이 아니며, 미술학원 또한 이에 해당합니다. 감면 대상이 되는 직업기술 분야 학원에는 산업기반기술, 산업응용기술, 산업서비스, 컴퓨터, 문화관광, 경영·사무관리 등을 교습하는 학원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