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판매대행 매출자료에서 비과세 금액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2025. 7. 22.
유흥주점의 판매대행 매출 자료에서 비과세 금액은 주로 봉사료를 의미합니다. 봉사료는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봉사료의 비과세 요건: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주대와 봉사료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 해당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아야 합니다.
-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봉사료를 수령한 종업원의 날인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 봉사료가 20%를 초과하는 경우, 봉사료의 5%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봉사료가 유흥종사자에게 직접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즉, 고객이 지불한 봉사료는 반드시 유흥종사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사업주가 일괄 수령 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획일적으로 지급하거나 종업원이 사업주에게 제공한 노력의 대가는 봉사료로 인정되지 않고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유흥주점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유흥주점의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