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숙사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해당 내역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