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엄마와 39세 딸이 각각 연 2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을 때 근로장려금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요?

    2025. 7. 24.

    아닙니다. 65세 어머니와 39세 딸이 각각 연 2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이때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딸 모두 연 2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홑벌이 가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산회계 1급에서 상품을 매출했을 때, 대변에 상품으로 기록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품매출로 기록해야 하나요? 원가보다 이익을 보고 팔았을 경우 상품매출이익을 기록하는 것은 알겠는데, 상품이 판매되었으니 더 이상 나에게 없는 것이므로 대변에 상품과 상품매출이익을 함께 기록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품매출과 상품매출이익을 함께 기록해야 하나요?

    해외 브로커 이용 시 발생하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면세 과일과 과세 과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