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65세 어머니와 39세 딸이 각각 연 2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이때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딸 모두 연 2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홑벌이 가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