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어머니와 딸이 각각 소득이 있을 때 근로장려금은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4.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제도이므로, 한 가구에서 2인 이상이 신청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한 명에게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65세 어머니와 딸이 모두 소득이 있어 신청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두 분 중 한 분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 가구 내 2인 이상이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호 합의로 정한 사람이나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에게 안내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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