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계산 시 공동사업자의 주택 수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합산하여 산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2.

    부동산 임대업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 시, 공동사업자의 주택 수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대한 비과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론: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만,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명의자 전체를 하나의 단위 사업으로 보아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이 신축 주택을 분양받더라도 이를 '판매'로 보지 않아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1개의 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됩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소득과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 「소득세법」에 따르면,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 임대소득 제외)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이 비과세됩니다.
      •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명의자 전체를 하나의 단위 사업으로 보아 중과세 여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동취득자 8명이 납세의무자로서 멸실 목적 주택에 대하여 신축 주택 중 외부로 판매되지 않은 6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은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공동명의자 내부 간의 거래를 판매된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입법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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