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제조업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만으로 매출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5. 7. 22.
가스제조업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업종입니다. 그러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 등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 시 예외: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의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 이중 발급 금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후 추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분을 우선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고, 신용카드 결제분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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