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영수증으로 부가세 공제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7. 22.

    법인카드 영수증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중복 수취 불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불공제 대상 확인: 모든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관련 비용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간이과세자 발급 영수증: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영수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거래처별로 명세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합계 금액만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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