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22.
인삼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사업자의 업종과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음식점 개인사업자:
-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109
-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8/108
- 음식점 법인사업자: 6/106
- 과세 유흥 장소: 2/102
- 제조업 (최종소비자 상대 개인사업자 - 과자점, 도정업, 떡방앗간): 6/106
- 제조업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4/104
- 그 밖의 사업자: 2/102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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