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구입이 불공제 대상이어도 건물 등 감가상각을 작성해야 하나요?

    2025. 7. 22.

    네, 차량 구입이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이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의무: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건물,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수취분 모두에 해당합니다.
    • 불공제 차량의 신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비영업용 승용차를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고정자산 매입' 및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에 기재한 후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가산세 여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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