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를 새로 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공사비가 건설중인 자산으로 회계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22.
네, 창고 신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공사비는 원칙적으로 '건설중인 자산'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이는 전기공사비가 건물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건설중인 자산 처리
: 건물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전기공사비를 포함한 모든 건설 관련 비용을 '건설중인 자산'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건물 계정으로 대체
: 창고가 완공되면 '건설중인 자산'에 계상된 모든 비용을 합산하여 '건물' 계정 또는 '건물부속설비' 계정으로 대체합니다. 이는 전기공사가 건물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건물의 사용 가능성을 높이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보증금
: 만약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예치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타보증금'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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