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가족기업인 경우 직원과 외식 시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 매출전표만 있어도 되는지?

    2025. 7. 22.

    개인사업자가 가족기업의 직원과 외식 시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매출전표만으로는 부족하며,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직원이 세무서에 원천징수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적격증빙 수취: 복리후생비 지출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3만원 이하의 지출은 간이영수증으로도 가능합니다.
    • 사업 관련성 및 증빙: 지출이 사업과 관련되어야 하며, 특정 임원이나 대표자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전체 직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출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 직원 여부 확인: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식대는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직원의 식대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때 직원이 세무서에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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