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시 온라인매출이 없는 개인사업자도 주식회사 크몽에서 구매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22.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온라인 매출이 없는 개인사업자라도 주식회사 크몽에서 구매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가능 여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크몽으로부터 구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수취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일반과세자와는 다릅니다. 또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정 요건이란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해당 거래 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신규 개업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공제: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기 전까지는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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